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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할 중요한 법안입니다.
배경 및 진행 상황
해상풍력 특별법(안)은 2025년 2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2월 19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2월 또는 3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은 기존에 발의된 7건의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안을 폐기한 대안으로, 여야 간 쟁점이 없어 빠른 통과가 기대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1. 발전사업자 관련 주요 변경사항
항목 | 현행 | 개정안 |
사업 추진 방식 | 사업자 주도 방식 |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 |
인허가 절차 | 개별적 인허가 취득 필요 | 실시계획 승인 시 28개 인허가 의제 |
수용권 | 제한적 | 해상풍력 사업에 필요한 토지, 어업권 등 수용 가능 |
기존 사업자 | - | 3년 이내 전기사업법 허가 취득 시 종전 법에 따라 사업 추진 가능 |
풍력사업자는 산업부장관의 입찰에 참여하여 선정된 후, 실시계획 승인을 통해 여러 인허가를 의제 받을 수 있습니다. 풍력사업자 선정 시에는 사업 수행능력, 재무 건전성, 이해관계자 상생 등이 고려됩니다.
2.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구분 | 주요내용 |
해상풍력입지정보망 | 산업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구축·운영 |
예비지구 지정 | 풍황, 환경, 주민피해 최소화 등 조건이 우수한 지역 |
민관협의회 | 어업인단체, 주민대표 등 이해관계자 참여 |
발전지구 지정 | 경제성, 수용성, 전력계통 연계 등 충족 및 민관협의회 협의 후 지정 |
제한사항 | 법안 시행 후 발전지구 외 신규 풍황계측기 설치 금지 |
법안 시행 3년 후 예비·발전지구 외 신규 해상풍력사업 금지 |
3. 공공기관 지원 내용
지원 사항 | 내용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발전지구 내 신속한 사업 추진 필요시 기재부에 면제 신청 가능 |
풍력사업자 선정 우대 | 200MW 이상 석탄화력발전소 소유 공공기관 우대 |
시사점
- 인허가 절차 간소화: 풍력사업자는 실시계획 승인을 통해 28개의 인허가를 의제 받아 절차가 크게 간소화됩니다.
- 이해관계자 협의 선제화: 발전지구 지정 전 이해관계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합니다.
- 계통접속 확보: 발전지구 지정 전 송전사업자의 계통연계 확인을 받아 안정적인 계통접속을 보장합니다.
- 유의사항: 법안 시행 후 발전지구 지정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그 기간 동안 신규 해상풍력 사업 추진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법안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이해관계자 협의, 계통접속 확보 등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주요 장애물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행 시 해상풍력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요건이 까다롭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향후 법안 시행 과정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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