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근 부장판사 프로필
출생 및 학력
송경근 부장판사는 1964년 충청북도 청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업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으며, 지역 명문인 운호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연세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해 법학사 학위를 취득하며 법조인의 꿈을 키웠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학업뿐 아니라 토론 동아리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논리적 사고와 사회적 감수성을 키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0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하며 본격적으로 법조계에 입문했습니다. 이처럼 송 부장판사는 충북 청주라는 지역적 뿌리와 명문대 출신이라는 학문적 기반을 모두 갖춘, 전형적인 엘리트 법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주요 경력
송경근 부장판사의 경력은 한마디로 ‘다채롭고 입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3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지방법원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등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며 다양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법원에서의 실무 경험을 쌓은 뒤에는 변호사로도 활동하며 법무법인 화우에서 실무를 익혔고, 영산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썼습니다. 이는 법조 실무와 이론, 교육을 두루 경험한 보기 드문 이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원으로 복귀한 뒤에는 대전고등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에는 대법관들의 판결문 작성과 법리 검토를 지원하며 사법부의 핵심 실무를 경험했고, 춘천지방법원과 군산지원장 등에서는 조직 관리와 후배 판사 멘토링에도 힘썼습니다. 현재는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며, 후배 법관들에게는 ‘원칙과 소신의 판사’로, 법조계 전체에는 ‘균형 잡힌 시각과 용기 있는 목소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재판 및 판결
송경근 부장판사는 법리 해석과 사회적 감수성, 그리고 판결의 소신에서 두드러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3년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 대리투표 혐의 사건에서 “당내 경선은 선거 4대 원칙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리며, 정치적 사건에 대한 법원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당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법원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촉진시켰습니다.
또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불거진 ‘판사 사찰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원 내부망에 “사찰 의심 정황에도 검찰은 사과 없이 당당하다”는 글을 올려,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법원 내부에서조차 쉽지 않은 용기 있는 발언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법관은 국민의 신뢰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소신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으며, 실제로 그의 판결문 곳곳에는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 정의에 대한 깊은 고민이 묻어납니다.
최근 대법원장 및 대법원 비판
2025년 5월, 송경근 부장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과정에 대해 법원 내부망에 실명으로 공개 비판을 했습니다. 그는 “6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이 단 이틀 만에 대법원으로 넘어가고, 일주일 만에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은 30년 법관 생활에서 처음 보는 초유의 일”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특정 선거에 개입했다는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며, “사상 초유의 무리한 절차 진행으로 인해 사법부 신뢰가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법원의 공식 보도자료 해명에 대해서도 “차라리 내지 않은 것만 못했다”는 신랄한 평가를 내놓으며, 사법부 내부에서조차 이번 판결 절차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크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발언은 법원 내부망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언론과 국민들 사이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송 부장판사의 용기 있는 목소리는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는 “법관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신념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0년 법관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고속 판결과 절차적 문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재판이야말로 사법부 신뢰의 초석임을 송경근 부장판사가 다시 한 번 일깨워줍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법관의 양심과 사법 정의가 흔들리지 않기를 모두가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법부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법관들의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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